이는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표본 점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 조사했다. 적발한 위법·부당 사례는 총 2267건, 금액 기준으로는 2616억원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적발한 사례 중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청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333명(1129건)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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