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9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의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줬고, 그 대가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혐의가 특정된 이들 2명을 1차로 기소했고, 지난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다른 후원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가 전망된다.
특히, 경찰이 A씨 등과 함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는 지난 1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고, 최초 고발 시점인 2018년으로부터 4년 만에 이뤄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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