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공식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지난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소는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관광객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소로 등록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가 훨씬 많은 셈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수집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찾아내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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