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130개에서 88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1월 국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130개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88개로 줄어들며,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의 경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게 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공기관운영법인만큼, 42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김주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최근 공기업 발전사들에 "별도 통지 있을 때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이 없고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나 처우가 분명하지 않은 탓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동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관망하는 공공기관들도 적지 않다.
특히 기재부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의 상법상 지위에 대해 ‘사외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반면, 최근 법무부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그나마 양호한 정부 기관들 마저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민간에 대한 확산 압박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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