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건소 마비되자…보건증 수수료 올린 인구협회

입력 2022-10-03 15:49   수정 2022-10-03 15:55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부 지회가 코로나19를 틈타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가 업무 과중으로 발급을 중단한 상황을 악용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협회 서울 지회는 2019년 8000원이었던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2020년 1만 3000원으로 60% 이상 올렸다. 인천도 2019년 7000원이었던 수수료를 2020년에는 1만원, 2021년에는 최대 1만 2300원까지 인상했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식품업이나 어린이집, 유흥업 종사자 등은 건강 진단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건소에서도 수수료 3000원에 발급해 주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가 업무 과중으로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보건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인구협회와 같은 타 발급 기관으로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인구협회의 보건증 발급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9년 신규발급 건수는 1만 479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0만 2847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재발급 건수 역시 2019년에는 1719건에 불과한 반면, 2020년에는 1만 5780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 인상과 발급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도 2019년 약 1억 3480만원에서 2020년에는 약 30억 5210만원, 지난해에는 약 49억 8160만원까지 급증했다.

반면 울산과 강원의 경우 코로나 발생에 따라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인하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은 2019년 1만원이던 수수료를 2020년에는 8000원으로 소폭 인하했고, 강원도도 2019년 7000원이던 수수료를 2020년에는 5000원으로 내리면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에 동참했다.

인구협회 일부 지회의 이런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등에서는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어려울 때,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 일부 인구협회 지회의 처신은 부적절했다”며 “정부가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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