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가 모의 계산한 결과, 지난달 말 발표된 ‘재건축초과이익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 재건축 아파트(지난 7월까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곳)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종전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평균 8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도 기존 7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62% 감면된다. 반면 서울은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낮아져 감면 폭이 39%로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강남권, 한강변 등지의 재건축 ‘대어’ 아파트들은 여전히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7억7000만원, 성동구 성수동 장미는 4억7700만원,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은 4억5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정비업계에선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구 A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이거나 장기 주택 보유자가 아니면 여전히 높은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라며 “50%로 유지되는 최고 요율을 25% 수준으로 내리고, 초과이익 산출 시 적용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초과이익 산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 감면 혜택이 오히려 재건축 조합 내 불화를 일으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억대 세금을 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형평성 문제로 대립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73개 재건축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더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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