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 있다

입력 2022-10-03 17:00   수정 2022-10-04 18:36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전되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와 재산을 받은 각자의 몫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유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세율(10~50%)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합계가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 관청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 평가액을 산정한다. 이때 아파트와 빌라는 시세 반영이 가능한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재산과 공동단지 내 전용면적 5% 이내이고 기준시가가 5% 이내인 거래가격) 등을 확인해 결정한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 등은 기준시가로 평가해 결정한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된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상속세 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가령 김하나 씨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년 후인 현재 6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양도세는 약 1억원이다. 만약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5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액은 약 2000만원으로, 무려 8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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