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 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재산현황 조사 결과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한 채 고액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사업주 역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사업주의 재산 조사를 더욱 강화해 임금 체불의 고의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불 규모가 소액이라도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지명 통보 후 기소 중지를 반복하면 임금 체불은 청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자 간 조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안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합리적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을 맡는다. 이외에 일부 일선 청에서 시행 중인 야간·휴일 조정, 출장 조정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9년(1조7217억원) 이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잖은 규모라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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