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딸이 저녁밥을 안 먹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청소기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집에서 청소기로 딸 B양(16)을 때려 눈 부위 골절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저녁밥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하지 않아 화가 났다. 이에 청소기 밀대 부분으로 B양의 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고 B양이 이를 막으려 하자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녀에게 겁을 주려다 다치게 한 것일 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씨가 안방에 있던 청소기를 가져와 휘두른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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