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단 게 무죄 선고의 이유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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