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안전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완료했다. 안양시청 제공
경기 안양시가 지역 초등학교 진출입로 4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완료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시는 앞서 지난 4~6월까지 34개소 지역 초등학교의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를 신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치된 초등학교 7개소를 포함 총 41개소,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2학기 등하교가 시작되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초등학교의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공사’의 일환이다.
2021년 10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초등학교 진출입로를 포함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버스탑제형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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