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닻 올렸지만…실효성 논란은 여전

입력 2022-10-04 17:35   수정 2022-10-05 00:41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을 통해 간편하게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채무자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자는 5~10분 후에, 법인 소상공인은 1~2일 안에 채무 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판명이 났으면 구체적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부실차주는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하고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야 신청이 마무리된다. 채무 조정안 확정 이후 최종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전국 76곳에 마련된 현장 창구를 방문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미리 문의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창구에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받으며,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년 동안 접수할 계획이다.

초반 관심도는 비교적 높다는 평가다.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채무 조정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3410명(5361억원)이 신청했다. 플랫폼 방문자 수는 18만1069명, 콜센터 상담은 2만107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차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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