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9월 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 계획·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 개시 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 논란을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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