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려다 제지당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허가 없는 겸직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병역법 33조는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가 없이 겸직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저마다 다양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통일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복무기관 장이 사안별로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실제 사회복무요원 상당수가 매년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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