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미만 中企, 외감 면제…회계부담 완화

입력 2022-10-05 17:58   수정 2022-10-06 01: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감사’가 아니라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