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준비 속도

입력 2022-10-05 17:56   수정 2022-10-06 00:46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취소 신청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CSID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수 △판정 이유 미게재 △부적절한 판정부 구성 △판정부의 부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8000만달러(약 6조6200억원)의 약 4.6%다. 2012년 1월 론스타가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거래가격이 떨어졌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 중재판정부는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은 채 지켜본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매각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떨어진 데는 론스타에도 50%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