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병원장이 상습적인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병원장은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광주 동구 소재의 한 병원 원장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 씨의 추행이 해고당한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병원장 A씨는 "격려와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리는 행위였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해고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몰라 당일에 한 것일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21일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은 B씨는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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