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경우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을 지적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반자 명단을 감출수록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 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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