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NS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인 '세포마켓'이 늘어나면서 위조품 역시 세포마켓으로 판매창구를 넓히는 분위기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카카오스토리·번개장터·헬로마켓 등을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됐다.
기업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SNS가 상위에 포진했다.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도 16만5342건이 적발돼 판매가 중지됐다. 이와 함께 카카오스토리(7만2344건)과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3만1536건)이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기업들을 통해서도 사례가 적발됐다. 쿠팡(8011건), 위메프(219건), 인터파크(219건), 티몬(198건), G마켓(148건), 11번가(121건)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위조품 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된 위조품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 2020년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거래액의 10% 규모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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