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리위, 추가 징계 시도 멈춰야"

입력 2022-10-06 18:10   수정 2022-10-06 18:11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일제히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존중하고 당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당 개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승복의 뜻을 나타냈다.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날 밤 열리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설 자리'가 윤리위 결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촉각이 모인다.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비난 언사를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는 이날 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돼 왔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윤리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5차)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3차 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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