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다.
2019년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자동차를 함께 빌려주는 기존 합법적 영업 형태에 정보기술(IT)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 1심은 2020년 2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해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비스 유지는 어려워졌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같은해 4월 종료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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