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며 “(야당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해결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핵심이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은 2015~2017년 160억원을 성남FC에 냈다.
‘대장동팀’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8번 기재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위례신도시 사업이 무산됐을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리와 잘 들어맞는다”며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원을 준 만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작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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