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 청구권 사용

입력 2022-10-06 09:19   수정 2022-10-06 09:20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161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나타났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거래는 10만269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갱신권 사용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렸고, 동결한 경우는 10.4%였다. 반대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로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였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3.0%였던 사용 비율은 같은 해 12월 20.9%로 상승했고 올해 7월 23.7%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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