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분할 수입할 때 통관 규제 완화해 기업 지원

입력 2022-10-06 15:43   수정 2022-10-06 15:44


국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는 B 부품은 미국 공장, C 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국내에서 반도체 대형장비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B 부품과 C 부품의 관세율은 각각 8%다. 이 업체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다. 최근 관세청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 각각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거대·과 중량 등의 이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해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개 국가로부터 부분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두 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리전반출 제도 개선으로 저세율의 완성품 세 번을 적용받는 기업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최종수입 신고분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부분품)을 반입해 신속 통관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 수입되는 부분품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조를 힘들어하는 기업이 더러 나왔다.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이번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크게 환영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우위와 생산 극대화, 원가 절감 등이 경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함께 불안정한 상황은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업체는 조그만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납기를 지연하거나 분할 선적해 수출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두 개 국가 이상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에 대해 각각의 관세를 내고 막대한 운송비용 발생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신고 수리전반출 제도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로 관세율 0%의 수입신고가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연간 약 47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신속 통관과 완성품 신고 전까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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