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소명 요청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면서 대법원의 2020년 판결을 인용했다.
대리인단이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년 6월 25일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리인단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9월 18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회의 직후 언론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했다"며 "그리고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출석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며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변호인단은 어제(5일)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려달라. 징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송부했지만, 6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전날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출석 및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고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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