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일임·자문 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 리츠 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공모리츠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금까지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 펀드 범위에 공모 리츠의 포함 여부가 공고히 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으로는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퇴직연금에서 공모 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만 가능한 상태였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임·자문 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적격성도 인정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연금저축펀드는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는 경우에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들이 노후 자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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