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입력 2022-10-07 10:04   수정 2022-10-07 11:27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

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 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월 임 씨는 아슬아슬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강남 및 이태원 거리를 활보했다.

당시 그가 탄 오토바이 주변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일부 남성들은 임 씨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만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A 씨가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네티즌들은 임 씨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임 씨는 "(성추행에 대해) 딱히 생각 안 했다"며 "걱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사태는 일단락되는듯했다.

하지만 A 씨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ㅎㅎ" 라며 임 씨에게 당당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마지막 XX는?"라는 성희롱성 질문을 했다.

결국 임 씨의 소속사 측은 이 남성을 고소하기로 결정, 이태원에서 있었던 엉덩이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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