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급여는 제도적 미흡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은 가족지원 일반의 목적을 기술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며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등도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이 드러난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는 과거 제1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두었던 ‘출산 장려’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금 급여의 편중도 문제삼았다. "부모급여 지급은 그간 지적됐던 가족지원의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0~5세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 하기 시작한 뒤, 2019년 1월 15일부터는 선별 기준을 삭제하고 6세까지 확대했고, 2021년 12월 24일 부터는 다시 7세까지 확대했다"며 "이에 더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에 이어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수당 월 50만 원 지급까지 추가로 제도화한 상태"라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부모 급여 신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의 ‘부모’라는 용어가 시사하고 있는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제도 신설의 목적으로 볼 경우에는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규정된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급여를 사회보험화한 이래 그 수급 대상을 확대해 왔고, 특히 최근 제4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일하는 모두의 육아 휴직’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급대상 확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위한 3+3 부모 육아 휴직제, 급여액의 소득대체율 상향, 육아휴직 중소 기업 사업주 지원금 및 세액공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 기업 사업주 지원, 가족돌봄휴가 제도 인식 제고,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남녀 맞돌봄 문화 조성, 남성육아참여모델 운영 등에 약 1조 5,8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육아 휴직 지급대상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하여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해서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목적을 생애초기 부모 돌봄 지원으로 하고, 수급 대상을 현행 육아휴직제도 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로 제한하는 것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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