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저소득가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가구라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중개수수료만큼 송금해준다.
신청할 때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가져가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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