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5000원 결제 벌금 150만원…"신고하라고 사용"

입력 2022-10-07 13:27   수정 2022-10-07 13:54


지하철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최근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남성 A 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 이후 해당 카드로 승강장 자동판매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하고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A 씨는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입하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바람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라며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당초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또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카드나 돈을 주워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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