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출마는 막고 총선길은 열어둬…이준석 징계, 윤리위의 절묘한 결정?

입력 2022-10-07 18:20   수정 2022-10-08 01:56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섯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7일 새벽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며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6개월 당원권 정지에 1년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이후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다음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총선 피공천 자격은 공천 신청 시점에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략 공천 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비대위원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당측 변론을 이끈 전주혜 의원은 “총선 출마 기회나 가능성은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중하라’는 의미를 담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법적 대응 자제를 촉구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기간 등이 연장되면 국민의힘 간판을 내걸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은 윤리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윤리위는)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신당 창당 등의 말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며 “당 내외의 많은 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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