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 경고했더니…아산 횟집 먹튀족, 22만원 보냈다

입력 2022-10-08 09:50   수정 2022-10-08 14:08



충남 아산 한 횟집에서 22만원어치 식사하고 계산하지 않고 떠난 일행들이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경고에 돈을 입금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것은 횟집 사장의 지인 A 씨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건을 폭로하면서다.

A 씨는 아산시 신창면 한 아파트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을 대신해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횟집을 찾은 6명 일행은 22만원어치 음식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차례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고가의 차를 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녀봤지만 소용없었다. 꼭 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전화해도 연락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 못 잡는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사진)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 얼굴 자세히 나와 있다.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A 씨 측은 채널A에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알게 돼서 전화했더니 돈을 입금해 줬다"면서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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