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불응하다 결국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허위 주장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이후 최근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간 지씨는 행방도 묘연했다.
결국 법원은 재판 진행을 위해 지난달 말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으로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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