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변호사 못 구했다…국선변호인 지정

입력 2022-10-08 23:03   수정 2022-10-08 23:05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 동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환이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7일 전주환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전주환의 경우와 같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 씨는 자신의 동선을 감추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썼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어캡·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혈흔이 묻을 것을 대비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를 착용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상황에서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기도 했다.

이후 전씨는 4차례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선고 기일이 임박했는데도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지 못하자 결국 전 씨는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내 인생을 망쳤다"는 보복심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스토킹 등 혐의로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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