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10%) 2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그리고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하자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29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일 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는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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