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주택 11만여 곳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왔다. 국지성 폭우로 저지대 상가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영세 상가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울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저지대 주택은 1만9673가구,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이다.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박·향락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8804개 상가다. 상가 한 곳에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다섯 곳(500만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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