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150%' 이주비…역대급 지원 막차 탄 한남2구역

입력 2022-10-11 17:54   수정 2022-10-12 00:37

올 하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한남2구역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분담금 입주 4년 후 납부’ ‘LTV(담보대출비율) 150%’ 등 역대급 조건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 오는 12월 시공사가 시장금리 이하로 조합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행위를 금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막판 파격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놓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남측 노후 주택가를 재개발해 1537가구 아파트를 짓는 한남2구역 사업은 공사비가 7900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은 분담금 100%를 입주 4년 뒤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입주 때까지 금융비용은 롯데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높은 신용도로 4대 은행과 협약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한남뉴타운 내 최저 금리, 이주비·사업비 등 총 4조원 책임 조달 보장을 내세웠다.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조합원 이주비로 이주비 대출 법정한도인 LTV 40% 이외에 110%를 추가해 총 150%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근 한남3구역 등 사업성이 좋은 현장에서 LTV 100%의 이주비 지원 제안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부동산 담보물보다 큰 이주비 한도를 제안한 사례는 처음이다. 모든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하겠다는 조건도 걸었다.

업계에선 개정 도정법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대형 수주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입찰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제안을 금지하도록 도정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각종 이익을 제공해도 제재할 규정이 마땅히 없어 사실상 방치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시행 후엔 금융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는 식의 제안 등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남2구역 조합은 다음달 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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