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준 음식점 업주에 '앙심'…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입력 2022-10-11 23:38   수정 2022-10-11 23:39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익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가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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