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동주택도 물막이판 설치 강화한다

입력 2022-10-12 10:21   수정 2022-10-12 10:24


서울 서초구는 수재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도 지난 9월부터 물막이판 설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이다.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

또 서초구는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이나 강남역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은 수동식 보다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권고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초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