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남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지원과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협력을 통해 도내 주력산업 분야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관련 신규 사업도 개발한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대기업(원청), 협력사(하청)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에 경상남도가 추가로 적립·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진공,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첫 사례다.
도와 중진공은 사업 대상자를 만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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