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291만7218원) 이하이며,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 부부다. 임차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기숙사·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다른 가족과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누리집이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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