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첫 단속

입력 2022-10-12 17:39   수정 2022-10-13 00:40

12일 서울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첫 단속에 나섰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play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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