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 3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는게 주최 측 설명이다.
이들은 “망 사용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용 요금”이라며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모든 인터넷망은 유상으로, 통신망에 연결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다.
망 사용료가 통신사의 이중 청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TOA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최초로 연결한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만난 통신사는 한국의 통신사”라고 설명했다.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쟁적인 국내 시장 상황과 논의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아래에서 국내 통신사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콘텐츠 사용 증가로 늘어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대형 CP도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 등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과 달리 구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
KTOA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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