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의무매입법' 안건조정위 의결

입력 2022-10-12 21:31   수정 2022-10-13 02:05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정안은 회의 개시 1시간 만에 통과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정부 측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쌀값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를 덮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위기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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