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몬 혐의로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운전한 차량이 신혜성이 모는 차량과 전혀 다른 차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음식점에 타고 온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다. 하지만 11일 오전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안에서 잠든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두 차량은 색상은 물론 크기와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하다. 신 씨가 제네시스 SUV에 타게 된 경위가 절도 혐의를 적용할지 가를 핵심 열쇠로 예상된다.
신 씨 측의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11일 오전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레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라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신 씨가 방문한 음식점은 발레파킹 비용을 선불로 내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열쇠를 차 안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신 씨는 자기 가방 안에 차 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처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신 씨는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 집까지 이동했다. 지인을 내려준 뒤 대리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 집에 가려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아울러 방문한 음식점 인근 CCTV에 신 씨가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법률대리인은 덧붙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가 방문한 음식점 주변 CCTV 영상과 발레파킹(대리주차) 직원, 대리운전 기사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SUV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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