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막창집서 7만9000원 '먹튀'…경찰, DNA 채취해 추적

입력 2022-10-13 16:48   수정 2022-10-13 16:58


경찰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 수사에 나섰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쯤 수성구의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7만9000여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술잔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식당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먹튀를 하고 도망친)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막창집 사장 A 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 CCTV 영상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처럼 먹튀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보배드림'에 아산 모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 횟집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약 22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그대로 사라졌다. 일행 중에는 고가의 차를 타고 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CC(폐쇄회로)TV에 찍힌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해당 글을 본 당사자들은 돈을 입금했다.

한편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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