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권' 놓고 충돌한 검·경

입력 2022-10-13 16:18   수정 2022-10-13 16:38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놓고 검찰(법무부)과 경찰이 충돌해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공정위 고발 사건을 놓고 ‘3차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정거래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개정안에 대해 “고발 대상 및 요청 기관 확대 시 절차 중복 및 사건처리 장기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수사 중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공정위 고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속고발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황 의원안은 고발 대상 기관 및 요청 주체를 경찰을 포함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는데 현행 규정은 이런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황 의원안에 찬성했다. 경찰은 정무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범죄 수사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수사기관 다원화로 수사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집행을 위해 ‘공정위→검찰’의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도 공소제기를 위한 소송요건인 전속고발권의 취지를 들며 “고발 대상 기관 및 요청권자를 검찰총장 외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확대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물론 공정위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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