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5차 ‘금융 리스크 대응 TF’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관련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에서 상환 불이행 위험 등 이용자 예탁금 보호가 미흡하지 않은지, 비금융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 맡기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에 불과해 금융권에선 외부 예치를 의무화하고 고객의 우선 변제권을 신설하는 등 더 두터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페이(pay)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상 선불충전금 보호 비율이 50%에 그치는데, 이를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 금융회사가 모집이나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플랫폼 업체 같은 제3자에 위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업무 위탁이 일부 빅테크·핀테크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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