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비행·미사일에 포병 사격까지…한밤중 무차별 도발

입력 2022-10-14 09:37   수정 2022-10-14 09:38


북한이 한밤중에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내로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라 군사합의 파기가 기로에 놓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이다.

전날에는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이에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SRBM 발사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13번째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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