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10-14 11:24   수정 2022-10-14 11:34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2심은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편 장용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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